홍의락 의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소상공인 기본법’ 관련 의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라 향후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이 노동자나 사용자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지 않는 특수성과 사회 구성 비중 등을 정의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립을 비롯해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소요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책에 소상공인이 일정 기준을 갖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일정 기준에 맞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연구기관과 소상공인자영업 옴부즈만 설치, 정부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등 소상공인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점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영역의 보호 등 소상공인 보호 시책도 마련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여당의 의안 발의는 야당이 발의해놓은 소상공인기본법과 병합돼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가 각 발의한 의안들은 주요 골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제정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들의 호소와 면담요청을 번번히 외면해왔던 터라, 이번 여당 발의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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