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에 봄 비수기가 찾아오고 출혈경쟁 분위기가 짙어져, 야간 청소년 출입 문제 일명 ‘민짜 작업’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등학교 학사 일정 가운데 방학 기간이 짧아지면서 전통적인 여름·겨울 성수기도 짧아졌고, 이로 인해 3월 초를 넘어서면 봄 비수기가 가속되고 4월이면 극 비수기에 도달한다. 해마다 극 비수기에 접어들면 출혈경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지난 2017년에는 대구에서 기존 매장의 폐업을 노리고 치밀하게 민짜 작업을 하다가 적발돼 PC방 업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PC방과 노래방에서 야간 출입·고용 위반 단속이 매년 70건이 넘을 만큼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이 적지 않게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월 중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오후 10시 전후로 미성년자로 보이는 신분증 미지참자의 신원 확인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PC방 업계가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유동수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에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할 것과,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으나, 2017년 9월 소위에 회부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면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미성년자 출입에 보다 각별히 주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 이전부터라도 주민등록증 미지참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원 확인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분증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진위확인(1382)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 현황을 증명·제시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확인절차마저도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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