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핵 프로그램을 팔던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게임 불법 프로그램 게임핵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A씨(31세)를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년 동안 3,400여 명의 게이머들에게 핵을 팔아치워 챙긴 돈은 약 2억 원에 달한다.

A씨는 게임핵을 중국에서 구입한 뒤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홍보까지 했다. 영상을 통해 핵의 기능을 확인한 구매자들은 SNS를 통해 A씨와 직접 연락했다. A씨는 핵을 기능별로 구분해 간단한 기능만 가진 핵은 개당 5천 원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핵은 20만 원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게임핵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 아이디를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핵에 피해를 입었고 관심이 생겨 구매해 직접 사용하다가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이머가 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공조해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에이펙스 레전드> 등은 이 게임핵 때문에 홍역을 앓은 바 있고, 현재도 일부는 진행 중이다. 핵이 만연하면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게이머들이 게임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PC방 집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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