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자칫 11월에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금부터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3월 말까지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 요청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더욱이 소상공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거수기 논란을 자초한 공익위원들이 노동부 소속 1명을 제외한 8명 모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던 류장수 위원장마저 무책임하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터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할 법안이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여당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 궐기대회 당시 전원 외면할 만큼 소상공인과 담을 쌓은 상태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고 전방위 압박을 시작한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원장도 이번에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환노위에서 논의될 모든 노동 및 임금 관련 의안들이 정쟁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목표대로 3월 중 입법이 추진될지도 오리무중이고, 또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될지는 더 까마득하다.

다행히 제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공익위원 추천 및 인사 검증 단계, 노사 위원 추천 및 순차배제 과정도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하고 위원장 선출 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경제부총리와 노동부에서 우려했던 11월 결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아직 거론되지도 않았지만, 기업과 달리 인사노무에 능동적 대응이 힘든 소상공인은 지금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예비해 매출 수단 다변화 및 지출 감소를 위한 채비를 서둘러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당장 주유소 업계의 셀프 전환이나 외식업계의 키오스크 확산도 2~3년에 걸쳐 서서히 이뤄져왔다. 물론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경제적 부담도 컸다. 인력 의존도가 높은 24시간 업종인 PC방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급격한 변화에 순항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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