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상협의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 기자회견 개최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보상까지 이르게 된 의미 있는 사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KT,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가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22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및 피해지역 소상공인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KT 이승용 통신사업협력실 전무 등이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속된 KT 불통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 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 원, 3~4일 구간은 80만 원, 5~6일 구간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 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며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과 도·소매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협의체는 피해 접수 미신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3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6주간 연장하며, 소상공인연합회(전화 1522-0500,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www.kfme.or.kr)와 KT 홈페이지 및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은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존의 ‘약관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다. 자발적으로 발족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법적 대응 방침 표명과 기자회견, 상인회 조직화 등에도 불구하고 KT는 사태 초기부터 미숙하고 답답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피해 접수도 온라인과 동사무소 접수 등 소극적으로 나섰다”라고 지적하고,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중재로 꿈쩍도 안하던 KT가 태도 변화를 보여 합의에 이르게 됐으며, 성실하게 중재에 나선 노 위원장께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접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도 KT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상공인연합회에 맡겨 놓고 홍보와 접수에 지원도 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아직도 피해 접수 사실 자체를 모르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상인회 등의 협조로 최대한 추가 접수에 나설 것이며, KT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이에 대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를 ‘약관 뒤에 숨어 무성의한 대응에 나서던 통신사의 관행을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요구해 보상까지 이르게 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한 후 향후 통신 불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 보상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위한 작업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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