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많은 소상공인이 단기간 또는 단시간 근로자 일명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알바생도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급여(이하 퇴직금) 대상이 되지만 지급액 기준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분쟁이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납으로 고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

퇴직금 수준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1년 근속이면 30일분, 2년 근속이면 60일분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근속 기간이 1년 단위라면 계산이 쉬운데, 1년 6개월 등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년 6개월 근속자의 퇴직금은 ‘30 + 15’ 즉, 45일분 이상이 돼야 한다. 1년 11개월이라면 ‘30 + 30 × 11/12 = 57.5일분’ 이상이다.

법령에 1년이라고 적시돼 있어 1년 단위 만기 근속을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급여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1년에 대해 30일분’ 즉 ‘1년치 퇴직금은 30일분’이라는 의미로 표기된 것으로, 퇴직금은 비례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속근로의 기준도 주의해야 한다. 11개월 근로 후 1주일 후 재고용돼 동일(유사)한 근로를 한다면, 근로를 쉰 1주일을 제외한 해당 기간 모두가 퇴직금 계산이 적용된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잠시 근로 또는 근로계약를 중단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업무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2009다35040)를 살펴보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그 공백기간이 수개월 단위였어도 동일 업장, 동일 업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만큼 공백기간을 휴업 또는 대기기간으로 보고 근로기간을 모두 붙여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

법원은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6개월 근무 후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6개월간 기존과 유사한 업무를 했다면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 가운데 상당수는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 역시 세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로 인해 사후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퇴직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퇴직금은 퇴직연금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 비해 근로기간과 고용규모가 적은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편적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