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 폐지론을 재확인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주휴수당을 의무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3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이뤄져 있는 기존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단체협약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은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당장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미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시급 10,020원이 된다. 소상공인들이 이미 시급 1만 원이 넘어섰다며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 일명 알바꺾기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이 3월 8일 월급여 산정시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추가 지급 시행령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한 것이라 주휴수당 폐지론은 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나 폭등하면서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휴수당 폐지 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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