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차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정근로시간 산정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대상이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2심에서 선고한 벌금 2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 판단을 확고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주휴수당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장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개정한 주휴수당 추가 지급을 강제하는 개정안이 사실상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상황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이를 고용노동부만 문제를 삼을 뿐 재판에서는 승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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