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KT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합의 이후인 지난 2월 15일부터 3주 동안 접수가 완료된 사례는 약 1,700여 건에 불과하다며 “KT는 제대로 피해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KT는 2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2월 22일부터 현장 접수를 4개구(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68개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라 주로 피해를 입은 4개구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수는 약 10만 명으로, 이 중 최소 5만 명은 KT 불통사태로 영업에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장년층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피해 접수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온라인 접수를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하나, 주민센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층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요구사항이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로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업종이나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피해보상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 피해기간이 1~2일인 업소는 20만 원, 3~4일인 업소는 40만 원, 5일 이상인 업소는 50만 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KT가 실제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소상공인들에게 무턱대고 지급함으로써 통신장애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KT는 빠짐없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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