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과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개정해 2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차액 가맹금)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어 가맹점 창업 시 부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2017년 12월 공정위·서울시·경기도 합동조사 결과, 가맹점주 중 74%가 차액 가맹금을 미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가맹본부 등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직전년도 주요 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의 주요내용은 △주요품목의 범위에 대한 정의 △차액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 양식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기재 양식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양식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 양식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 양식 △가맹사업 업종 분류의 세분화 △민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기타 항목에 대한 기재방법 안내 보완 등이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개정·공표돼 모든 가맹사업본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새로운 양식에 맞춰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 품목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 창업자는 가맹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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