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살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동생 김씨(28세)는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월 28일 오전 10시 50분 김성수 형제의 살인 및 공동폭행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성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며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수는 지난 1월 29일 공판준비기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씨(21세)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범행을 도운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동생의 변호인은 “동생은 김성수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성수의 폭행을 말리려고 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성수는 평소 칼을 소지할 정도로 상당히 폭력적인 인물이었다”며 “동생 입장에선 김성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며 “일반적인 형제 관계가 아니라 동생이 형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김 씨는 ‘형을 돕기 위해 뒤에서 잡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에 동생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 진술의 객관적 증거성이 떨어진다”며 동생의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를 동의하지 않기도 했다.

특히, 여론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경찰이 2시간 동안 동생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압박을 준 다음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동생 김씨는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평정심 있는 상황에서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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