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결정기준에서 지불능력이 제외된 채 결정체계가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결정구조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정기준은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 보완하되 노동계가 반발한 기업의 지불능력 조항은 제외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각 5명 추천 후 노사순차배제(각 3명)로 선정한다. 결정구간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데, 노사위원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한다.

거수기 논란을 낳았던 공익위원 추천 방식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는 형태로 바뀌지만, 공익위원 7명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각 4명과 3명을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 및 여당이 과반 이상을 추천할 수 있어 국회로 이관하는 것에서는 한발 물러난 셈이다.

결국 여전히 공익위원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역학구조는 다소 완화됐을 뿐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 제시를 의무화해 최저임금 제도와 결정 과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익위원 국회 추천, 주휴수당,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 규정, 최저임금 산입 범위, 초단시간 근로 퇴직금 등 최저임금 및 임금 관련 의안들이 대거 계류 중이라 이와 병합 혹은 선별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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