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종 대비 매우 저렴한 이용 요금에 빠지지 않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PC방은 완전금연정책 시행 이후 카페 느낌의 밝고 깨끗한 인테리어가 주류로 부상하면서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매장의 새로운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비중이 커진 상태다.

때문에 신규로 PC방을 창업하는 경우나 기존에 영업 중인 매장을 인수한 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전체 혹은 부분적인 인테리어의 변화로 새로운 분위기를 어필하기도 한다.

이처럼 PC방의 경쟁력 중 하나인 인테리어는 다양한 이유로 건물을 떠나야만 하는 PC방에게는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원상복구’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PC방 업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인테리어 원상복구와 관련해 건물주와 마찰을 빚었다는 사례나 이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다는 경험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원상복구’와 관련된 분쟁은 업계 내에서 흔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건물을 떠나는 PC방은 인테리어 원상복구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건물을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신규로 PC방 창업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롭게 꾸민 경우라면, 폐업 혹은 이전 등으로 건물을 떠날 때 임대 전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이미 영업 중인 PC방을 인수했을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계약서를 쓰고 임대하는 시점에 이미 인테리어가 갖춰져 있었으므로, 퇴거할 때도 이때를 기준으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 단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해 모든 설비의 완전복구를 명시했을 경우라면 이때는 무조건 내부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공실이었던 처음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하지만 별다른 특약 없이 인수했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건물주와의 분쟁이 커져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을 경우다. 계약 당시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패소 시 복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공실로 있었던 기간의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비용적 손실도 상당하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니 가급적 실익을 충분히 따져보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폐업이 불가피 한 경우라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을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철거 지원을 비롯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각종 폐업 관련 컨설팅과,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등도 지원되므로 이 역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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