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시지가 인상이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2019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평균 9.42% 상승했고, 주요상권은 2배 가량 상승했다. 국토부는 ‘형평성에 맞는 옳은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지출 부담을 야기하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자영업자는 상가 건물주로부터 올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돼, 부득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건물주도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해 매장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데 공감해 임대료 인상 요구가 없었는데, 올해는 당장 세금이 갑작스레 오르니 임대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오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나 폭등한 가운데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까지 겹치는 상황이 연출되니 매장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올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금 인상분을 만회할 때까지는 매년 오를 분위기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공시지가의 산정은 필요한 것이지만, 짧은 시간에 급격히 인상되는 것은 임대료 인상이 필연돼 소상공인의 짐으로 전가되는 현실에 대한 정부 및 협단체 차원의 대응 모색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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