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서장 김홍균)는 가석방 기간에 PC방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A씨(60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시 50분경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B군(19세)이 의자에 걸어둔 외투에서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적 끝에 붙잡힌 A씨는 9번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다. 특히 2009년에는 광주 서구에서 내연 관계였던 50대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에서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 몸싸움을 벌이다 냉장고가 넘어졌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 손바닥에서 흉기에 베인 상처가 발견돼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냉장고를 넘어트려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1년형을 10여 년의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지난해 10월 가석방돼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사회로 되돌아왔다. 배달원이라는 일을 구했으나, 돈이 부족했고 남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가석방이 취소되고 절도죄 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석방 취소 절차를 거쳐 A씨가 다시 교도소에서 남은 살인죄 형기를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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