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화재가 나지도 않았는데 손님의 신발이 불에 그을려 업주가 배상하는 경우라는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인천에서 K PC방을 운영하는 A업주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하다. 지난 2월 15일, A업주는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에게 황당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손님 중 하나가 게임을 하다가 신발에 상처가 났으니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이 손님은 신발의 가격이 7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물건이라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는 내용이었다.

A업주는 PC방을 운영하면서 라면을 엎어놓고 화상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키보드에 세균이 많아 손가락에 피부병이 걸렸다고 하는 손님들을 경험했다. 때문에 메시지를 받은 직후에는 흔한 진상 중 하나라고 여겼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있었다.

일단 이 손님을 만나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A업주는 매장에 도착했고, 잔뜩 화가 나있던 마음도 누그러졌다. 실제로 신발 가격이 70만 원대라는 사실은 차치하고, 멀쩡히 게임을 하던 중에 신발이 불탄 것이 사실이었다.

시스템 책상에 장식된 LED 조명의 열기에 양면 테이프가 접착력을 잃어 떨어졌고, 케이블이 신발에 닿으면서 손님 신발이 그을려버린 것이다. 직접 확인해보니 손님의 배상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느껴졌다.

전화 통화에서 A업주는 “알바생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짜증스러웠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며 “전기설비나 뜨거운 식음료 서빙, 의자의 모난 부분 등 손님과의 분란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더욱 신경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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