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운영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 빈도 증가로 고객을 위한 배상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로 PC방은 해마다 보험을 갱신하며 운영하고 있지만,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는 혜택이 없어 관련 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음식물 판매 비중이 커진 요즘 PC방은 아르바이트 관리자가 뜨거운 음식물을 나르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쏟아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음식물의 유통기한 혹은 이물질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PC방에서 발생했던 사고 가운데는 모니터의 스탠드 결합에 문제가 생겨 모니터가 쓰러지면서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매장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많은 PC방들은 의무 보험이 아니더라도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실정으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별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특약으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로 인한 사업 활동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배상책임 종합보장’ 등이 있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음식물 배상책임’도 PC방이 가입할 만한 유효한 특약 중 하나다.

따라서 영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보험 준비가 안 된 PC방은 가입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 만일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분쟁을 막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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