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매장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일명 ‘세파라치’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세파라치는 탈세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제도를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조세포탈 및 탈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탈세 신고포상금의 상한 내로 탈루세액 등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과거에는 채증의 어려움과 포상금 규모가 작아 활동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탈세 신고포상금의 상한이 30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세파라치가 크게 늘어났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폐업을 겨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상공인을 노리는 세파라치는 매물로 나온 매장에 인수 의사를 밝힌 다음 인수 대금 논의를 위해 매출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앱이나 안경 몰카 등으로 이를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단하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제보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매출 및 매입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매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빠른 매매를 위해 매출을 부풀린 경우와 매출 누락이 큰 경우에는 일명 ‘세금폭탄’과 ‘벌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세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실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매출 매입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득이 매장을 매매해야 할 때에는 매출 매입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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