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장병 일과 이후 평일 외출이 전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일과 이후 평일 외출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해 군 장병들은 물론 인근 지역 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범운영 당시 시범운영 부대로 지정된 7사단이 위치한 강원도 화천의 경우, 평일 평균 약 140여 명씩 한 달에 2천 명이 넘는 장병이 외출을 했고, 운수업체가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영화관의 상영시간을 조정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평일 외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과 이후 외출 기준은 △단독 불가 △음주 불가 △여자친구, 부모 가족 단위 면회 목적 △국군수도병원, 민간병원 등 외래진료 목적 △분대‧소대원 등을 비롯해 소규모 단위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적용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외출 횟수는 포상개념의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용무는 월 2회로 제한된다.

평일 외출자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군부대 인근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중 병사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음식점과 PC방으로 알려졌던 만큼 군부대 인접 지역에 위치한 PC방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 인접 지역의 PC방에서는 요금제 개편 및 장병 우대 영업 아이템을 개발해 영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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