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30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월 29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참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고,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이 사건은 흥분상태가 지속한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는 의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계획적 살인으로 보는 검찰 측 시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김씨가 정신병 치료 전력은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 측도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병력은 있으나 사건 당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의 쟁점은 동생의 폭행 가담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동생이 범행 당시 싸움을 말린 것인지 폭행에 가담한 것인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1회 공판에서 증인 등을 불러 물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씨(28세)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생도 살인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그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성수는 유가족에 사죄의 말도 전했다. 김성수는 “국민과 유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21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11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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