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돼 PC방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졌다.

1월 28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함께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련 내용 구체화(제4조의2 신설)를 위해 △컴퓨터 등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스포츠 경기의 관람, 중계 등 부대활동을 위한 영사막, 비디오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스포츠 시설로 정함 △이스포츠 시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항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시설 지정권한을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그 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등의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취소 절차 규정(안 제4조의3 신설)에 대해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영업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을 해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위임한 이스포츠 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내용 규정(제1조의2 신설)으로 50대 이상의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이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를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등으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스포츠 시설 신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과 시설 지정서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모법은 한국이스포츠협회(KeSPA)를 우선 교섭 대상자로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 이스포츠의 많은 부분이 KeSPA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현실상 위탁자는 KeSPA가 기정사실로 유력시 되고 있다.

하지만 수년전 이스포츠 시설 관련 사업을 목적한 사설 이스포츠협회가 설립된 바 있고, 최근에 이스포츠산업협회(KEIA)가 새로이 출범하는 등 기본적인 위탁 교섭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은 위탁 대상을 이스포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접 당사자를 위탁 대상 기준에서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공동 협의체나 선정 과정에 직접 합류해 현장 목소리를 투영하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스포츠 시설 사업은 PC방을 풀뿌리 이스포츠 장소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직접 당사자이자 해당 시설(PC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PC방 업계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담보돼야만 성공적인 사업 안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2년간 이스포츠PC클럽이 참가 확대 및 리그 활성화에 어려움 등을 겪은 것처럼 자칫 막대한 세금만 수혈하고 정작 효과는 미비한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범정부적 정책 입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투영돼야만 풀뿌리 이스포츠 확산이 가능하다며 PC방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채널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스포츠의 대중성을 넓히기 위해 해외 PC방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PC방의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해왔다.

‘이스포츠’와 ‘PC방’이라는 사업의 양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PC방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PC방 협단체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한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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