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체당금’ 제도가 그 적용범위와 처벌 기준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적용 대상 확대, 지급 기간 축소, 상한 인상, 형사 처벌 강화, 예보 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소액 체당금에 한해 지급 기간이 기존 7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신청 자격도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한은 소액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일반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금 체불에 따른 형사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뿐 아니라 예보 시스템도 운영된다. 체불 이력과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보해 관리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이 축소된 데 따른 빠른 심사와 형사 처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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