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 결과, 미지급 이유에 60.9%가 ‘지급여력 안돼’

소상공인의 절대 다수가 주휴수당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0.1%(2,444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96.8%(2,636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64.2%(1,710명)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포함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외 별도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1,251명)가 ‘지급여력이 안 되어서’, 21.6%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가 ‘근로자와 합의로’, 1.3%가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77.2%(2,094명)은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험이 있는가 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1,686명)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의 이유로는 ‘전문가들이 현장상황을 모르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71.8%(1,339명)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69.7%(1,876명)이 ‘업종별 차등화’를,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는 25.5%(686명), ‘지역별 차등화’는 3.6%(96명), ‘연령별 차등화’는 1.2%(32명)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1,322명)가 ‘6,000원~7,000원’, 41.6%가 ‘7,000원~8,000원’, 8.8%가 ‘8,000원~9,000원’이라고 응답, ‘6,000원에서 8,000원대’가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2,61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1만 30원이 되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했다”라며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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