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주휴수당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휴수당에 관계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소상공인들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1월에 노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며 다음 연도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의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변화와 영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업종,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기초해 집계가 이뤄지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나누어 응답을 받는다.

우선 주휴수당 항목은 △급여 지급시 산입 여부 △부담 정도 △15시간 미만 등 근로시간 단축 경험 △주휴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인식 △주휴수당의 존폐 찬반 등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의 현장 이해도 △제도개선에 필요한 요소 △차등적용 시 기준 △감당 가능한 적정 시급 등을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기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법이 힘겨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맞게 수정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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