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문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2월 중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최저임금 심의‧고시 시기를 연기해서라도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체계로 논의‧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동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노동부 측은 1월에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최저임금의 고시 시점을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말로 개편안 마련‧적용에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 5일 등 최저임금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여 이러한 의중을 명확히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에 전달할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6월 29일이며, 노동부가 최종 고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하지만 법률에는 시한만 명시돼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번번이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되고는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노동부는 국회가 동의해준다면 과감하게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늦춰서라도 입법부터 완료한 뒤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하는 절차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전 장관 당시 추진된 주휴수당 관련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국회를 통한 모법의 개정 대신 행정규칙‧해석에 해당하는 시행령을 고치는 날치기 방식을 선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한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의견과 업종별 차등적용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읍소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 일부에서는 구간위로 인해 인상폭이 더뎌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해석과 함께 기업 지불능력 항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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