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마감, 교사 전보 등으로 고교 상당수가 12월~1월 졸업식
빨라진 고등학교 졸업식으로 고3도 경우에 따라 야간 출입 가능

고등학교 졸업식이 앞당겨지면서 PC방 겨울 성수기의 야간 가동률이 예년과 비교해 호조를 띨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의 ‘12월에는 겨울방학, 2월에 졸업식’이라는 관행이 깨지는 동시에 봄방학이 사라지는 추세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 2,372곳 가운데 82%인 1,947곳이 12~1월에 방학식과 함께 졸업식을 진행한고 밝혔고, 이 중 고등학교 64.9%가 1월 중 졸업식을 마무리한다.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대구, 제주 교육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오는 3월 신학기에 맞춰 교사·학생·학부모가 새 학기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졸업을 앞당기고 있는 것.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졸업식 전까지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추세는 PC방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PC방 야간 출입과 관련해 ‘청소년’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법정 성인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은 졸업식을 마치기 전까지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PC방 업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원적인 법체계로 인해 1월 1일부터 고3 학생이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지만 PC방은 야간 출입이 안 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규제완화 및 기준 통일을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식이 앞당겨지면 게임법의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라는 출입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야간 영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성인이 된 고3 학생들은 졸업 후 해보고 싶은 일로 PC방 야간 출입을 꼽는 경우가 많아 가동률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모든 학교의 졸업식 날짜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또 12월 31일에 졸업식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PC방 야간 근무자는 졸업식 원본과 신분증을 대조하면서 생년월일과 졸업식 날짜를 따져봐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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