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상향에 이어 환산보증금도 확대
법정 분쟁 전 조정위원회 도움 받을 수 있어 빠른 조정 기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제2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시는 6억 1천만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5억 원 이하에서 6억 9천만 원 이하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은 3억 9천만 원 이하에서 5억 4천만 원 이하로, 그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 이하에서 3억 7천만 원 이하로 각각 증액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도 중요한 대목이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토록 했으며(제9조),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한다(제10조).

또한 시·도가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될 경우, 환산보증금이 늘어나 임대차 보호기간 등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돼 영업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빠르고 원활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2월 18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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