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연합회 역할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화
소상공인 사회보장과 소상공인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영업환경 개선 효과 기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개최한 '2019 신년 하례회'에 5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공언해 올해 내 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월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2019 신년하례회에 5당 대표가 참석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함께 모이는 월례모임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 강령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담겨있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017년 한국당이 제일 먼저 의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의안은 지난 2018년 7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 18명이 발의해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통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자주적인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보장정책을 비롯해 전통시장 육성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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