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1월호(통권 33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던 월별 결제한도 제한이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발목을 붙잡던 족쇄를 벗어던진 온라인게임이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성인 기준 50만 원, 청소년 기준 7만 원으로 제한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개선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등 자율규제 이행 수준을 반영해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PC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모바일게임과 역차별로 작용한다며 결제한도 제한 개혁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인 게이머 중에서도 PC 게임을 선호하는 게이머들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지난 2003년 게임의 사행성이 지적받자 게임업계가 온라인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성인은 월 30만 원, 청소년은 월 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자발적 규약을 만든 것이 시초다.

2007년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신청 문서에 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기재하게 했고, 이후 2009년부터는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 원, 청소년은 월 7만 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이 규약은 별도의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는 명목상의 자율 규약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게임 심의 신청을 받으면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강요해왔다.

온라인게임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현행 법체계를 통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약은 말만 자율이지 사실한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게임업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이런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우선 역차별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모바일게임과 해외 온라인게임은 결제한도가 없는 반면, 유독 국내 온라인게임에만 한도가 있어 사업에 제약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게이머층이 축소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규약의 취지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게임 결제액을 제한한다는 건 게임 사용자들의 과도한 소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인데, 게이머들이 우회적으로 결제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또 사설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만연하면서 게임사가 아닌 거래 대리인들만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게임 이용자 간의 거래는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는 월 결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유저 입장에서는 장외 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고액의 게임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결국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무분별한 사행성에 제동을 걸지도 못하면 PC 게임을 옥죄는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판들이 통했는지 관련 기관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부임한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성인의 합리적인 게임소비에 대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 관련 협단체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단서가 붙자 실효성 없는 개혁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에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자율규제 준수율은 74%다. 이는 개정 이후 초기 준수율보다 14.3%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협회 회원사는 대부분 자율규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회원사의 11월 자율규제 준수율은 98.1%로 조사됐다.

평균 준수율 74%와 국내 게임사 준수율 98%라는 자율규제 이행 수준을 공정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액이 올라가면 국내 게임사들의 매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수 온라인게임들이 워낙에 많고, 이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이머 대다수가 성인이며, 지난해 말부터 신작 온라인게임들이 적잖이 출시되기도 했다. 그동안 PC 온라인게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특히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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