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공동소송 참가자, 피해 사례 접수
특별법 제정 촉구 및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 1월 11일 개최

KT 불통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공동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KT 불통사태에 따른 특별법 제정 촉구 및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KT불통사태피해대책위원회는 1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T불통사태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KT 불통사태를 결코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가입자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KT는 더욱 막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대책위원회는 공동소송과 함께 전국적인 불매운동도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T 약관 제28조는 통신장애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KT가 약관을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막중한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KT불통사태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는 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불통사태에 따른 특별법 제정 촉구 및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동소송 참가자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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