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1월호(통권 33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19년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변화가 가장 큰 이슈이며, 2018년 1년 기한으로 시행됐던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문제와 맞물려 2019년에도 시행된다. 청소년 기준이 여전히 통일되지 않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과 관련해서는 2000년 출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주간 고용은 가능하지만 심야시간 근로는 물론 출입 자체가 졸업 전까지 여전히 금지된다.

최저임금 10.9% 인상, 시급 8,350원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66,800원, 월 급여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률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며, 2년 사이 29% 인상된 것이다.

주휴수당 강제 행정해석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법원의 주류적 해석과 정 반대되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것이라 향후 법리싸움이 예견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지난해 1년 기한으로 추진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폭등(16.4%)에 따른 역대급 고용 침체가 현실화되자 2019년에도 시행된다. 신청요건도 확대돼 월 평균 급여 210만 원, 야간근로수당 포함 230만 원인 근로자까지 확대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역시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기준
1월 1일부터 2000년에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주간에 한해 고용할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청소년’ 기준을 차용한 게임산업발전에관한법률에 의해 졸업 전까지는 여전히 심야시간(22:00~09:00)에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 원 구간 가맹점 19만 8천여 곳은 현행 약 2.05%에서 1.4%로, 연매출 10~30억 원 구간 가맹점 4만 6천여 곳은 현행 2.21%에서 1.6%로 하향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1월 1일부터 가맹사업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1월 1일 이후(2018년 2기 신고분)부터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예외 없어진 금연정책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영업을 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가 예외 없이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지자체에 등록
그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전담해왔으나, 2019년 중 시도에서 등록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2019년에는 우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져 예비 창업자들에게 보다 빠른 정보제공이 가능해지게 된다.

가맹점 및 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1월 1일 이후 가맹 분야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각 시도에도 설치된다. 2019년에는 우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으로, 서울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관할지자체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실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조정이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1월 1일부터 가맹사업 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된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창업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으로, 주요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다른 유통채널 공급현황,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기존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2019년 3월부터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가 기존 500명에서 3천 명으로 확대된다. 지원한도 역시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재기교육·사업정리컨설팅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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