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관리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PC방 역시 비상구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관련 처벌 규정이 세분화되고 그 수위가 강화된다고 1월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화재참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대피로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일 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대피로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피로 폐쇄, 잠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화되고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또한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와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조항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됐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도록 강화됐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소방점검의 주요 점검 항목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각종 화재 참사 이후 소방점검의 수위가 한층 높아져 소방청이 지난해 말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55만 4천 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비상구,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의 점검은 물론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됐다.

소방당국의 소방시설 관리감독이 올해도 확대, 강화될 예정인데, 비상구는 중점점검 항목 중 하나이며 신고포상금 제도 일명 ‘비파라치’ 적용 항목이라 처벌 기준 강화와 맞물리면 단속 및 점검 압박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PC방 업주는 직접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예상치 못한 단속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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