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휴수당 강제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월 28일 밝혔던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정부는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실제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주 40시간)이라도 주휴수긴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이다.

실제 최저임금이 20% 인상되는 것과 같아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20원이 되는 셈이다.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1년 앞선 2019년에 조기 달성되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당장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고려한 듯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요소가 많으니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강제하려는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지침 및 행정해석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달리, 모법의 법리해석이자 법원의 주류적 해석인 대법원 판례는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돼온 터라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이 우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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