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연이은 최저임금 폭등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정부의 주휴수당 강행에 반발해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등록된 주휴수당 제도 폐지 청원은 26일 등록 하루만에 6,500여 명이 참여했고, 사흘만에 2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인데 5일만 일해도 1일치 임금이 더해져서 시간당 10,020원이 돼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이 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당장 일본은 시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도 하고 대략 약 800엔(한화 약 8,090원)이며, 미국도 한화로 약 7,500원 정도에 불과한데, 주휴수당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급격하고 과도한 임금 인상은 지역간 경제 격차와 인프라 차이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경제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명분이 없는 후진국형 주휴수당 제도를 폐기해 한국 사회의 (경제)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청원자는 2018년 한해 동안 정부의 공언과는 정 반대로 실업률 증가, 실업급여자 증가 등 고용시장 참사가 일어난 점과 대법원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판례를 상기시키며 주휴수당은 불합리한 적폐이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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