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 29% 인상되는 최저임금,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부담
노동부의 대법원 무시한 주휴수당 강행에 알바 쪼개기 크게 늘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 확산, 단위 임금 올라도 근로시간 줄어 실질소득 줄은 알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폭등한데 이어 며칠 뒤면 10.9% 재차 인상되는데다가 주휴수당 관련 추가 지급 행정해석이 예고되면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리크루트 사이트 알바몬과 알바천국의 1~10월 구인게시물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3% 이상 감소했고, PC방 구인공고는 아예 주간 7시간 이하 조건이 전체의 80%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알바몬의 경우 24시간 업종인 편의점 관련 채용 공고는 33%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채용공고가 줄고, 그나마 진행 중인 채용공고의 상당수가 평일 7시간 이하로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고자 주 15시간 미만 채용, 일명 ‘알바 쪼개기’가 소상공인 전반에 널리 확산됐기 때문이다.

주 15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시간씩 2일, 혹은 4시간씩 3일 단위로 채용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 7시간이라고 해도 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사실상 일 8시간 단위가 되기 때문에 24시간 업종에서도 3교대가 그대로 가능하다는 점도 알바 쪼개기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PC방은 선불결제기와 노하드솔루션 등 자동화 설비가 널리 확산돼 ‘50분 근무 - 10분 휴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차도 자동화 설비가 잘 갖춰져 온전한 휴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해 알바 쪼개기가 더욱 빠르게 자리잡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휴게 시간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한편, 알바생에게도 매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재차 고지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알바생들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장시간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마저도 경쟁이 더 치열해져 알바를 여러 가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알바몬이 알바생 3,132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알바뉴스’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가 최저임금(38.0%, 복수응답)이 꼽혔고, 열에 일곱은 최저임금 인상에 구직난 걱정을 우려했다.

주휴수당 추가 지급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노동부는 이미 31일 통과를 기정사실로 공표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고, 노동부는 법원의 주류적 해석을 거부하고 행정해석에 해당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어 헌법소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의 주휴수당 개정안 강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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