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을 월 평균 보수 210만 원까지 확대하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10.9%)을 반영해 내년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210만 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 원의 약 120% 해당하는 액수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 원 이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 원이 지원된다.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 19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 8,188억 원 규모가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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