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연기됐다. 원안에서 약정 휴일은 제외키로 했다.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토록 해 주휴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24일 국무회의서 의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제안으로 수정키로 결정,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이 수정안을 제시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하게 됐다.

노동부 장관은 주휴수간을 원안대로 포함하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즉,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을 제외된다.

또한,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할 경우 단체협약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이번 수정안은 최근 문제가 된 ‘고임금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해소할 수는 있으나, 소상공인은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대기업 편의에만 맞추고 소상공인의 현실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주휴수당 제도에 따른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휴수당 포함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0,020원꼴이 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터키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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