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질서경제학회(회장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주최로 12월 21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됐다.

중앙대학교 백훈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의 포럼에서 항공대학교 김강식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주제로 발제에 나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연구조사 일환으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알엔서치가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 1,204곳에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17년 대비 사업체들의 기대영업이익 손실액은 월 평균 157.6만 원, 연간 1,891.2만 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1,204곳 중 60.4%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 6.2%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54.2%는 지난해 영업 이익에서 올해 손실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소상공인도 전체 33.7%로 조사됐다.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36만 7,000원으로 ‘30만 원 미만 올랐다’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인건비가 변동 없거나 하락했다는 응답은 각각 64%, 2.2%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10 중 9곳이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밝혔다. 37.3%가 ‘매우 빠르다’, 49.3%가 ‘빠르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67.6%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밝혔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3%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을 줄였다는 소상공인도 전체 16.9%로 조사됐다. 증가했다는 응답(1.4%)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평균 1.34명의 종업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대응 방안으로 ‘1인 및 가족경영’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이 52.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력감축(40.9%)’, ‘근로시간 감축(26.2%)’, ‘가격인상(25.5%)’ 등 순이었다.

반면, 인건비 부담 해소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9.9%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해 신청했다는 응답자(10.1%)의 9배에 달했다. 일자리안정자금 개선사항으로는 ‘4대 보험 미가입자 허용(33.1%)’, ‘지원금 확대(27.2%)’, ‘신청절차 간소화(16.1%)’ 등이 꼽혔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 결과도 발표(규모·지역별)하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업종 및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주휴수당 논란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주휴수당을 무급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 중에서도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실증적으로 드러났다 전날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종합대책이 소상공인업종을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하며 장기적으로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으나, 당장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불이 급하게 번져가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제시해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이 큰 전환을 이뤘다. 이 방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소상공인에게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긴급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주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해 2017년 대비 임금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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