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가 12월 20일 서울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앱으로 판매자 QR코드를 인식하면 지불금액이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결제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17개 지자체 및 20개 은행, 9개 핀테크앱 등 공공, 민간, 협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40%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내걸었다. 다만, 소득공제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체만 0~0.5%가 적용되는데, 매출 규모에 따라 8억 원 이하는 0%, 8억 초과 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등장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홍보와 지원 프로모션이 부족해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업종인 PC방에서는 도입장벽이 있다. 가맹 사업주 스마트폰으로만 결제확인이 가능해, 결제확인 앱 개발 계획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도입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또한, PC방 업계는 선불결제기가 널리 보급돼 있는 만큼, 직결제 방식뿐만 아니라 선불 결제기와 연동할 방법이 마련돼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신용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PC방에서 신용카드 대신 도입하는 것은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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