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12월 1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년부 송치는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는 소년범들을 제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은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간 약 21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또한 소년범의 재범 방지 강화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외출 제한 명령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사·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이 범죄 저지르면 학교와 학부모에 통보하고 학교에서 처분 내리도록 하는 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촉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