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학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 점검 실시

정부당국이 성범죄 경력자들을 PC방과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퇴출시키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7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만 5천여 개 기관(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여가부,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의 종사자 193만여 명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해 131명을 적발했다.

여가부는 적발된 131명 중 고용된 신분인 71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신분인 60명에 대해서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넘겨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는 기관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이 결과 운영자 변경은 17건, 기관폐쇄는 43건으로 집계됐다.

점검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유형별로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을 보면 체육시설45명(34.35%),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순으로 나타났다. PC방은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문화부 관할에 속한다.

점검결과에 의하면, 성범죄 경력자들은 수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가장 많은 45명(34.35%), 교습소와 개인과외 등 교육시설에서 26명(19.85%), PC방 등 게임시설에서 21명(16.03%), 경비시설에서 19명(14.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료기관 10명(7.63%), 문화여가 시설 7명(5.35%) 어린이집에서도 2명(1.52%), 사회복지관에서도 1명(0.76%)의 성범죄자가 종사하고 있었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올해 7월에 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무겁고 가벼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다. 이후 취업 제한기간을 형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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