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확대경제 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마련을 담은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은 지난 12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1월 중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알려진 결정 구조 이원화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돼온 안건으로, 향후 기존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초안을 만들고 대상자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빠르게 결정돼 추진되더라도 2020년 최저임금 결정 회의부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2주 뒤에 적용되는 2019년 최저임금은 결정된 그대로 10.9% 인상이 적용된다.
한편, 금년 대비 10.9% 인상되는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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