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내 결정 구조 개편 예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적용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지표 등을 고려해 범위를 설정하는 구간위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로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해 사실상 정부의 방침대로 결정할 수 있던 공익위원 폐단이 2018년 역대급 고용 쇼크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면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이끌어가는 구조다. 당장 지난해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위원의 호소와 우려는 외면당했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사용자위원의 제안을 공익위원 9명 전원이 한목소리로 거부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 측 입장을 강행한 결과는 역대급 고용쇼크와 소상공인 생존압박으로 실체화돼 통계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용부 산하에서 떼어내 독립기구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국회에는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의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근로자위원 추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부터 소상공인연합회도 추천권한을 갖게 되는 등 5개 단체로 확대돼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개편된 상태다. 더욱이 양대 노총보다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에 위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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