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및 분쟁 조정 강화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가 프랜차이즈 분쟁 직접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확대된다.

12월 11일 개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간 공정거래조정원·위원회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하여금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관할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이 위임된다.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도 협의회가 조정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관할하게 된 만큼 현장 조사 등 실무 조치가 보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도 보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에 있어 기존보다 더욱 현실적인 대응 및 처분이 가능해지고 조정신청에서 결과 도출까지 소요기간이 짧아지는 것인 만큼 가맹본부의 갑질이나 부조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59%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소재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게 된 것도 창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보공개서는 매년 4월말까지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실제 검수 및 등록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는 7월 이후에나 제대로 열람해볼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인천, 경기권 지자체에서 등록 업무를 분산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매년 5월에는 최신 정보공개서를 열람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철에 맞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보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실제 가맹본부의 68%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소재해 있어, 그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검수 절차가 4월부터 7월 사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분쟁조정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정원장의 시도 조정위원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 있고 일관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등록심사가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PC방 프랜차이즈 분야에도 창업 준비 및 사후 분쟁 조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PC방 가맹본부는 총 35개인데, 이 가운데 33개가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지자체를 통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당장 PC방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PC방 가맹점 업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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