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12월 1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21세)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폭행에 가담했다.

김성수는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80차례나 찔렀으며,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한편, 검찰은 당시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김성수의 동생 김씨가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살해할 것을 알고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도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며,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동생이 살인에도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CCTV상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었고, CCTV에서 흉기로 보이는 것은 블러 현상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심신미약’와 관련해 검찰은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명됐다며,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분노를 계기로 정치권은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의무 조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해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