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변질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평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가지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최소 17%로 정해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낮아 소상공인 보다는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서는 가입된 회원사의 수가 10개 이상 50개 이하인 중소기업자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 수가 10개 이상 또는 30% 이상인 경우로 소상공인 단체로 인정한다. 또한 총 회원사가 51개 이상 300개 이하인 중소기업자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수가 50개라도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차별화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적합업종 신청 자격을 가지는 소상공인단체는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이 되어야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와 지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의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법인)이 추천한 위원들이 각 2명씩 포함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는 데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2명에 불과하다”며 “자칫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