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 업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발의)’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와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등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제재만 할 수 있었으나 이로써 대리게임 업자는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대리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대리게임을 적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대리게임이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한다고 지적했고, 실질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해왔다.

법적인 제재 근거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 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고, 수만 원에서 수십 만 원의 비용을 받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는 실정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된 것.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이 전문 대리게임 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리게임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였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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