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에 의해 주류를 판매한 식당은 처벌을 예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외 업종과 상황에는 여전히 불합리함이 남아있어 조속한 후속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PC방을 비롯해 노래방, 편의점 등 거의 모든 업종이 청소년 문제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내년 졸업 시즌 전까지 청소년 관련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곤 한다. 술과 담배 관련 문제를 비롯해 PC방 야간출입과 졸업 전 아르바이트 구직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PC방은 PC방 야간출입과 아르바이트생 구인 문제와 직결된다. 문제는 사회가 인식하는 상식과 현행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서로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매년 연말연시마다 청소년 야간 출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기해 이러한 분쟁은 극도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보법에서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지만, 게임법은 만18세 미만의 학생신분인 경우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어 졸업을 하기 전 즉, 재학 중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보니 2000년생 고3 학생은 게임법에 따라 졸업 전까지 심야 시간(22:00~09:00)에 출입할 수 없으며, 고용은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주간(09:00~22:00)에는 고용할 수 있으나 게임법에 따라 심야(22:00~09:00)에는 출입이 금지돼 고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2000년생 고3 학생은 1월1일을 기해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PC방 야간 출입은 금지되는 것이다. 결국 2019년 1월 1일 이후에 2000년생 고3 학생이 교복을 입고 PC방 흡연실에서 합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지만, 밤 10시가 되면 매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총리실 주관으로 부조리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의 입장을 고집해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내년 1월 1일 이후 2000년생 고3 학생의 PC방 야간 출입 및 술담배 구매 문제는 다시금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집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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