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 형법개정안 통과… “심신상실 상태 처벌은 논의 필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가 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27일, 회의를 열어 현행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 법안이 시행된다.

현행 형법 제10조2항에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도 당초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심신미약 감형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어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심신미약 감형을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 심신미약에 대해서 무조건적 감형이 이뤄지는 일을 막는 것으로, 심신미약 감형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사위는 다만 같은 법 제10조1항의 심신상실 상태에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을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송기헌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회의 후 “심신상실 감형 폐지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초로 하는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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