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대 통신 대란을 불러일으킨 KT 서대문구 아현지사 화재 사건이 급한 불은 껐지만 피해보상안 마련에 난황을 겪고 있다.

KT는 지난 11월 25일, 무선통신 가입자는 피해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보상한다는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화재사고로 피해를 당한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와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 덕양구 등이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직전 3개월치 평균요금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통신이라는 특성상 이번 화재는 단순히 지역으로 피해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피해지역 외 거주하는 무선통신 가입자들의 불편도 컸기 때문이다. KT 가입자가 주말에 피해지역에 있었을 경우다.

KT 측은 피해 유형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보니 일단 피해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고, 피해지역 외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피해유형을 보상대상에 모두 포함시키려면 실태를 확인하는 데만 수개월이 족히 걸릴 전망이다.

PC방의 경우 업종 자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단순히 전화나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주말 내내 휴업 상태였다. 또한 인터넷이 복구돼 영업을 개시했다 치더라도 단골손님들을 경쟁 매장에 내줘야 하는 2차적인 피해도 피할 수 없었다.

PC방 업계에서는 추후에 발표될 보상안에 주목하고 있다. 무선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안인 ‘직전 3개월치 평균요금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이 PC방 업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이는 안 하니만 못한 보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요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이 중론이다.

은평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업주(44)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단계고, 1차적인 보상안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PC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소방청과 협조해 화재 원인을 찾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6일 현재 인터넷은 98% 정도 복구가 이루어져 KT 인터넷 회선을 사용 중인 PC방들은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며, KT는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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